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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호실 운영 중 현금영수증 발행은 필수일까요?


에어비앤비 호실을 두 군데나 운영하게 되었어요. A호실은 에어비앤비 사이트를 통해 중개수수료를 내고 매출이 발생하고, B호실은 고객으로부터 현금을 직접 받아요. 월 수입은 두 곳 다 약 2~300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A사업장은 부가세 신고 방법을 물어봤더니, 에어비앤비 사이트에서 매출이 얼마인지 영수증에 나오면 그것을 6개월치 합산해서 신고하면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두 곳 모두 고객이 요청하지 않아도 현금영수증을 가맹하여 발행해야 할까요?

댓글 (6)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07 11:06 신규회원

    그냥 귀찮아서 안 하려다가 걸리면 벌금 맞을까봐 걱정임 ㅎㅎ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07 11:11 신규회원

    이거 꼭 현금영수증 발행해야 하는 거 맞음?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07 11:15 신규회원

    나도 잘 모르겠는데 현금 받으면 무조건 발행해야 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 세금질문많은편 2026.02.07 11:20 우수회원

    카드나 계좌이체 같은 비현금 결제로만 결제가 이루어진다면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이 아니에요. 에어비앤비 결제 구조상 플랫폼이 결제 금액을 징수하고 호스트에게 지급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현금 결제는 따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없답니다.

  • 천천히읽어보는타입 2026.02.07 11:28 활동회원

    만약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간이과세자의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이 제한될 수 있어서, 현금 영수증 등 현금거래 증빙을 꼼꼼하게 관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7 11:34 활동회원

    에어비앤비로 숙박 운영 중에도 현금 결제 거래가 발생하면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어요. 특히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인 현금 결제는 소비자 요청과 관계없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합니다. 10만원 미만일 때는 소비자가 요청할 경우에만 발급하면 돼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