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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운영과 연말정산 관련 질문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면서 연말정산시 인적공제와 갑근세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에어비앤비를 제명의로 한 곳과 동생 명의로 한 곳을 운영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숙소를 청소하고 월 백만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갑근세 공제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갑근세 신고는 어디에서 해야 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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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1.28 16:42 성실회원

    에어비앤비를 운영 시 갑근세 공제와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해요: 1)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등록합니다. 2) 간이과세자는 부가세 신고는 하되 납부는 면제될 수 있으며, 일반과세자는 부가세 10%를 부담하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3) 매출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며, 신고는 다음 해 5월 1~31일에 해야 합니다. 4) 부가세 신고는 주기적으로 진행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을 지켜야 하며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발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