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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비앤비 사업을 고려 중인 분을 위한 정보


에어비앤비 창업을 고려 중인 분들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소개합니다. 대다수의 임대인이 월세 계약을 꺼려하는 상황에서 집주인을 설득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에 관한 전문가의 조언을 찾고 계신다면 아래 내용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에어비앤비 전문 세무사의 조언에 따르면,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으로 등록하는 경우, 실거주를 해야 하는 허가증을 받게 되는데, 이는 주택을 계속 ‘사람이 사는 주택’으로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후에 집을 팔 때 발생하는 비과세 혜택이나 양도세 문제에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또한, 번 돈에 대한 세금은 사업자 번호로 부과되므로, 월세를 받는 집주인은 평소대로 신고를 하면 됩니다. 세금과 법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전문가가 처리해주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댓글 (6)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17 22:34 우수회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이라.. 뭔가 복잡한데 실제로 쉽긴 할까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17 22:43 활동회원

    생활형숙박시설(생숙)은 외도민과 달리 주민 동의서나 전입신고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어요. 여러 채를 운영할 수도 있어서 초기 사업에 부담이 덜한 편입니다. 다만 객실이 독립된 층이거나 객실 수가 30개 이상이어야 합법이라는 조건이 있으니 이 점은 꼭 고려해야 해요.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17 22:49 활동회원

    외도민으로 등록할 때는 관할 지자체의 담당 부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관광과나 경제과, 보건위생과 등 부서마다 담당이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해요. 또 연면적 230㎡ 미만, 주택 용도, 위반건축물 여부, 소방·위생 요건 등 기본 요건도 꼼꼼히 챙겨야 합니다.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17 22:54 신규회원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으로 에어비앤비 사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걸림돌은 집주인의 동의와 전입신고 등 실거주 요건이에요. 임대인이나 이웃의 동의가 없으면 등록 자체가 어려워서 설득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지자체나 단지 규약에 따라 동 전체의 주민 동의가 필요할 수도 있으니 이 부분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7 23:02 성실회원

    세금 문제는 전문가가 해준다니 좀 믿음직하네ㅋ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7 23:08 활동회원

    이거 진짜 괜찮은 방법임? 집주인이랑 싸움 안 나려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