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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차량 니로 유류비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의문


나는 개인으로 뽑아서 타던 차를 현재 사업을 하면서 업무용으로 자주 이용하고 있는데, 거래처 방문이나 물품 납품 및 제품 수령을 위해 주로 주행하는 니로 차량의 유류비를 공제할 수 없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공제를 받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 주변에서 많이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니로 차량이라도 공제 대상이 아니라고 하던데, 정확히 무엇이 맞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08 14:38 활동회원

    나도 잘 몰라서 그런데,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 아니면 안 된다는 말도 있고 해서 헷갈림.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08 14:42 성실회원

    그냥 다 공제해주면 좋겠는데, 왠지 세금 관련은 복잡한 거 같음 ㅠㅠ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08 14:51 활동회원

    업무용 차량 중 9인승 이상 승합차, 화물차·밴, 경차(배기량 1,000cc 이하), 전기차,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는 주유비 등 유지비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런 차량들은 사업용으로 사용될 경우 부가가치세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아요.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08 14:55 활동회원

    일반적인 8인승 이하 승용차는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라서 주유비 등 유지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운수업, 자동차판매업, 자동차임대업, 운전학원, 경비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특정 업종에서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승용차는 예외적으로 공제받을 수 있어요.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08 15:00 성실회원

    니로도 업무용이면 유류비 공제 되지 않나? 그냥 차량 등록 용도에 따라 다른 거 아님?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08 15:05 성실회원

    유류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려면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매출전표 같은 적격증빙을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그리고 해당 차량이 사업 목적으로만 사용되었음을 운행일지나 명세서 등으로 입증해야 해요. 만약 부가세 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업무 사용분은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비용 처리할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