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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출.퇴근 주행거리 인정상여 반영 문의


제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여쭤봅니다. 영업사원들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업무용승용차를 운행할 때 출.퇴근 주행거리만큼 개인의 인정상여로 연말정산 시 소득으로 반영되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총경비(감가상각비 포함) 8,500,000원에 10%인 출.퇴근 주행거리를 곱하면 850,000원이 나옵니다. 이 금액이 인정상여로 반영되는 금액인가요? 또 다른 예시로, 총경비(감가상각비 포함) 20,000,000원에 10%인 출.퇴근 주행거리를 곱하면 2,000,000원이 됩니다. 이 금액도 인정상여로 반영되는 금액일까요? 1과 2를 모두 합한 경비 사용 한도액을 넘지 않는 기준으로 예시를 들어봤습니다. 이에 대한 고수님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4) >
  • 자동차세알림받는사람 2026.02.03 23:22 신규회원

    그냥 출퇴근 인정상여로 다 잡히는 거 아닌가? 난 잘 몰라서 그냥 그런 줄 앎

  • 지방세앱깔아둔직딩 2026.02.03 23:31 신규회원

    이게 진짜 소득으로 잡히면 영업직들 엄청 부담 될 듯 ㅋㅋ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3 23:37 우수회원

    이거 세무사한테 문의해보는 게 빠를 듯 ㅠㅠ 매년 헷갈림요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3 23:42 활동회원

    출퇴근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금액은 인정상여로 소득에 반영해야 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총경비 중 출퇴근 주행거리에 해당하는 비율만큼은 사적 사용으로 간주되어 연말정산 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해요. 예를 들어, 총경비 8,500,000원에 10%인 출퇴근 거리를 곱한 850,000원, 또는 20,000,000원에 10%인 2,000,000원 모두 인정상여로 반영되는 금액이 맞습니다~! 단, 이 금액이 법정 경비 사용 한도 내에 있어야 하며, 회사가 이를 정확히 계산하여 소득으로 신고해야 합니다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