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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금액 문의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해당 차량의 취득가액은 53,256,040원이며 구입월은 25.08.11로 총 5개월입니다. 감가상각비는 4,438,003원이지만, 한도초과금액은 1,104,669원입니다. 감가상각비 한도초과금이 800만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입 후 12개월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월할인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댓글 (6) >
  • 기부금영수증정리중 2026.02.20 11:29 성실회원

    월할인이라는 게 정확히 뭔지 모르겠음 ㅜ 감가상각은 진짜 헷갈려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2.20 11:35 성실회원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는 정액법 5년 기준으로 계산하며, 복식부기의무자는 연 800만원 한도를 초과한 감가상각비 초과액을 다음 연도로 이월해야 해요. 이월된 초과액은 매년 800만원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추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한도 초과액을 한 번에 전액 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 IRP가입한직딩 2026.02.20 11:39 성실회원

    리스나 렌트 차량의 감가상각비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기타사외유출)으로 처리되고, 추인 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명세서에서 차감됩니다. 반면, 자차의 한도초과액은 손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하며,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로 사후관리를 해야 해요. 또한 한도초과액 관련 서류를 작성·비치하여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필수입니다.

  • 월세공제궁금한세입자 2026.02.20 11:47 우수회원

    아.. 단순히 5개월만 쓴 차는 감가상각비 비례해서 계산하는 거 아닐까? 난 잘 몰라서 패스…

  • 인적공제정리하는중 2026.02.20 11:55 활동회원

    이거 감가상각 기준이 좀 복잡한걸로 알고 있는데.. 그냥 한도 800만원 넘으면 무조건 문제되는거 아니야?

  • 부모님공제고민중 2026.02.20 12:01 우수회원

    업무용 승용차를 처분하거나 폐업, 상속이 개시될 때에는 감가상각비 한도 초과액으로 남아있는 잔액을 전액 손금으로 산입할 수 있어요. 다만,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은 다음 연도부터 다시 매년 800만원 한도로 손금에 산입해야 하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런 절차를 통해 감가상각비 초과액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