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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지인이 송금한 금액에 대한 증여세 문제


요즘 집을 사려고 하는데 돈이 부족해서 엄마의 지인이 제 계좌로 약 천만원 정도를 송금해주셨어요. 이런 경우, 증여세를 신고할 때 모녀 관계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송금된 금액도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걸까요?

댓글 (4)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2.15 19:11 활동회원

    그거 증여세 신고 안 하면 안 걸림?

  • 현금영수증모아두는편 2026.02.15 19:21 성실회원

    엄마 친구면 좀 헷갈리네 ㅠㅠ 그냥 국세청에 문의하는게 편할듯?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2.15 19:28 활동회원

    모르는 사람 돈 받으면 세금 내야 하는 건 맞는 거 같은데..

  • 교육비영수증찾는중 2026.02.15 19:36 활동회원

    네, 엄마 지인이 보내준 1,000만원도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는 가족 관계와 상관없이 무상으로 받은 금액에 대해 부과되며, 10년간 5천만원 초과분에 대해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증여자와 수증자가 모두 성인이며, 증여자가 따로 증여세를 부담하지 않는 이상 수증자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모녀 관계가 아니어도 무상으로 받은 금액은 모두 증여로 간주되니 주의하셔야 해요. 따라서 1,000만원이 10년간 다른 증여금액과 합산해 5천만원을 넘으면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