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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 아파트 담보 대출 매매 후 상환시 증여세 부과 여부


제가 지금 개인회생을 준비 중인데, 엄마의 아파트를 담보로 2억을 대출 받았습니다. 이대로 진행하면 아파트가 경매에 나가게 되어 일단 아파트를 처분한 후 매매 대금으로 대출 상환 및 개인회생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아파트 대출을 대신 상환해주는 것인데, 이러한 경우 2억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할까요? 만약 내야 한다면 2억에 대한 20%인 4천만원이 맞을까요? 이 문제 때문에 정말 골치가 아파요 ㅜㅜ

지금 제가 궁금한 건, 2억 대출에 대한 상속세를 내야 하는지, 그리고 그 금액이 정말 4천만원인지요? 고수님들의 조언이 궁금합니다.

댓글 (6) >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11 23:25 성실회원

    그거 증여세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데 정확히는 모르겠음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11 23:28 활동회원

    부동산을 무상으로 담보 제공해 대출을 받으면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이 발생하는데, 이 이익은 차입금에 적정이자율(현행 4.6%)을 곱해 계산해요. 1년간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대출 규모와 이자율을 고려해 과세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간단하게설명해주는직장인 2026.02.11 23:36 신규회원

    증여세 금액 산정 시 기본 공제액은 5천만 원이며, 이 공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10%에서 50%까지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를 위해 차용증, 이자 지급 조건, 원리금 상환 내역, 이자 원천징수 자료 등 증빙 서류를 반드시 준비해야 해요. 특히 부모 통장으로 이체만 이뤄졌다면 ‘직접 상환’ 여부가 문제될 수 있으니 상환 목적과 관련 계약을 명확히 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2.11 23:42 신규회원

    대출이랑 상속세랑 헷갈림 그냥 복잡해서 귀찮다…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2.11 23:46 신규회원

    엄마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아 매매 후 내가 상환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는 상환이 무상으로 이뤄졌는지가 중요해요. 즉, 이자나 원금 부담 없이 상환되었다면 증여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출 상환 시 이자 지급 여부와 계약서 등 증빙 자료가 충분한지가 핵심이며, 이 부분이 과세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 숫자싫지만버티는중 2026.02.11 23:53 신규회원

    대출 상환했다고 무조건 증여세 내는 건 아니지 않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