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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 제 연말정산 자료를 부양가족으로 제출했어요


제가 소득에 비해 많은 카드를 사용했는데, 이렇게 되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없게 되는 건가요? 제 직장에도 연말정산 자료를 제출하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미 제 부양가족으로 회사에 제출했습니다. 중복 신고로 문제가 생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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