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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일어난 오토바이 사고에 대한 질문


어제 오토바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저는 오토바이를 운전하고 상대방은 택시를 타고 있었는데, 저는 정상신호에 따라 주행하다가 상대방이 유턴을 하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현재 제 상태로는 왼쪽 발목이 염좌가 되었고 이마가 4cm 찢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왼쪽 눈가 피부도 찢어진 것 같습니다. 오토바이도 거의 폐차 수준이고, 배달업을 하고 있는데 합의금으로 얼마가 적당할지 궁금합니다. 또한, 현재 리스비를 계속 지불 중이며 폐차가 되면 대물 처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폐차 후의 상황에 대비해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댓글 (6) >
  • 지급보증서질문환영 2026.02.09 18:18 우수회원

    유턴 잘못한 쪽이 책임 많이 질 것 같은데 정확한 건 변호사한테 물어봐야지

  • 경찰조사출석도우미 2026.02.09 18:24 성실회원

    합의금이랑 대물처리 같은 거 보험사가 다 알려줌 안 그래?

  • 검찰송치과정설명 2026.02.09 18:32 성실회원

    대인 합의금은 치료비, 휴업손해, 위자료, 후유장해 등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됩니다. 만약 처음 제시된 합의금이 적다고 느껴지면 치료비와 손실소득 내역을 정리해 재협상을 시도하는 것이 좋아요. 필요할 때는 법률 전문가나 손해사정사의 도움을 받아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요~

  • 법원출석준비멘토 2026.02.09 18:37 신규회원

    오토바이 폐차 처리 방법은 자동차와 달리 제한적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폐차장에서는 이륜차 폐차가 어렵고, 번호판을 기초자치단체에 반납하는 방식으로 처리해요. 고장이나 파손으로 운행이 불가능한 오토바이는 폐기물처럼 처리될 수 있으니, 폐차장에 미리 문의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ㅎㅎ

  • 합의서문구체크요정 2026.02.09 18:43 활동회원

    리스 계속 내야하는 건가? 그럼 진짜 난감하겠다

  • 후유장해등급질문환영 2026.02.09 18:50 성실회원

    오토바이 사고 후 합의금은 대인과 대물 손해를 보험사의 기준에 따라 산정해 지급됩니다~ 특히 대물 보상은 수리비를 중심으로 계산되는데, 수리비가 사고 전 오토바이 가액을 넘으면 미수선 보상으로 현금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미수선 보상의 한도는 보통 사고 전 가액의 120%이며, 특정 조건에서는 130%까지 가능합니다. 이런 점을 잘 확인해서 보상을 받는 것이 중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