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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의료비 관련 근로이력과 세액공제 문의
초밥러버신규회원
2026.01.12 15:52 · 조회수 0

어머니가 25년에 1월부터 ~8월 말까지 일을 하다가 그만 두셨다는데, 이후 다리를 부러지시고 병원비가 600만원 가량 발생했다고 합니다. 해당 금액을 제가 결제했는데, 연말정산시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 이력 때문에 부양가족으로 등록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1.12 15:58 신규회원

    어머니가 25년 8월 말까지 근로하셨다면 해당 연도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의료비 600만원 중 본인이 지출한 금액은 부양가족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니 꼭 공제 신청해야 합니다. 단, 부양가족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하려면 연간 소득금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병원비 지출은 총급여 산정에 영향이 없습니다. 부모님이 근로를 중단한 시점 이후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되기에 근로 이력 때문에 등록 불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 영수증과 부양가족 증빙서류를 준비해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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