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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월세 지급 시 연말정산에 반영 가능할까요?


어머니께서 2년 전부터 입주자에게 월 50만원씩 월세를 지급하고 계신데요. 이번 연말정산 때 어머니에게 지급한 월세를 제 세금 신고에 반영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어머니 명의로 월세 계약을 했지만, 저와 어머니는 별도로 살고 있습니다. 제가 매달 50만원을 입금하고 계시는데, 어머니는 69세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세무사나 세무소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연말정산 시 어머니에게 지급한 월세를 반영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의료비공제궁금러 2026.01.25 15:23 활동회원

    본인 명의로 월세 계약을 하고 본인이 실제로 거주해야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해요~ 어머니 명의로 계약했고 따로 살고 계시면 본인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습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무주택 세대주가 세대원의 주거비를 부담하는 경우만 인정되고, 별도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어머니가 69세라도 본인이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본인의 주거용 월세여야 해요. 따라서 어머니께 매달 월세를 지급해도 본인 연말정산에 반영할 수 없으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