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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가게 매출 1,100만원, 부양가족 할 수 있는 방법


어머니가 작은 옷가게를 운영하고 계신데요. 최근 25년간 부가세를 신고했더니 매출이 1,100만원이네요. 현재 간이과세자로서 종소세 신고시에는 단순경비율이 89%로 경비를 제외하면 소득이 약 120만원 정도 되는군요. 그동안 부양가족을 등록하여 공제를 받아오셨다고 하는데, 경로가 장애인이라 그에 따른 공제 혜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소세 신고시에는 간편장부를 활용하여 경비를 높여서 해보기를 고려 중이시군요. 하지만 매입 증빙이 없어서 고민이신데요, 물건을 사오시는 곳이 전부 현금거래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2 10:06 신규회원

    부양가족 공제는 소득 요건과 가족 관계가 충족되면 가능하며, 간이과세자라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간편장부를 작성해 경비를 높이는 것은 가능하지만, 매입 증빙이 없으면 세무 상 불리할 수 있으니 구매 시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을 꼭 받아야 해요. 현금 거래라도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나 영수증을 발급받아 증빙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경로·장애인 공제는 부양가족 등록과 함께 해당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소득이 낮아야 공제 효과가 크니 신고 전에 소득 요건을 꼭 확인하세요. 구매처에 증빙 발급을 요청하며 간편장부를 성실히 작성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