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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월세 세액공제 관련 질문


연말정산 때 어머니의 월세 세액공제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제가 어머니를 도와 연말정산을 하고 있는데, 현재 우리 집은 월세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집 계약자 및 주민등록상 세대주는 모두 어머니인데, 어머니의 통장이 압류되어 사용하기 어려워서 제 통장에 월급을 받아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 통장에서 월세를 이체하면서 이체확인서를 발급받으려고 하는데, 이때 제 이름만 나타나는 상황에서 어머니의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어머니의 월세 세액공제에 어려움이 있을까요? 가능한 경우도 있을까요?

댓글 (1) >
  • 종부세기사읽는중 2026.01.21 22:08 활동회원

    어머니 명의로 된 월세 계약이 있고, 어머니가 세대주라면 월세 세액공제는 어머니가 받으셔야 합니다. 월세 납부는 실제로 누가 했는지가 중요한데, 제 통장에서 이체했더라도 어머니가 월세 부담자로 인정되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단, 이체확인서에 납부자가 어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지 않으면 세무서에서 인정받기 어려우니, 월세 납부 사실을 증명할 다른 서류(예: 임대인 영수증 등)를 꼭 준비해야 해요. 월세 계약서상 임차인이 어머니여야 하며, 월세 지급을 증명할 자료가 있어야 세액공제가 가능하니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