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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연말정산 피부양자 등록 가능 여부
주식배우는중활동회원
2026.01.14 22:28 · 조회수 0

어머니께서 2025년 7월까지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다가 월 90만원 정도의 소득을 받으셨고, 7월부터 근로소득이 없으시군요. 이 상황에서 제가 연말정산을 통해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여 회사에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종합소득세준비하는자영업자 2026.01.14 22:31 성실회원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려면 2025년 중 연간 소득이 340만원 이하이어야 하며, 7월부터 근로소득이 없고 1~6월 소득도 월 90만원 정도로 연간 1,080만원이 넘으므로 피부양자 등록은 불가능합니다. 피부양자 등록 기준은 연간 소득 합산이 340만원 이하이어야 하기 때문에, 7월 이전 소득도 모두 합산해 판단합니다. 따라서 2025년 7월부터 근로소득이 없더라도 1~6월 소득이 많아 피부양자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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