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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연말정산 카드내역 합산 문제


근로자이며, 회사에서는 세무사에 연말정산을 맡기고 있습니다. 홈택스에 연말정산 자료제공에 동의한 채로 어머니의 정보를 확인했는데, 의료비는 나오지만 카드사용 내역은 제 것만 보입니다. 이에 뭔가 추가 조치가 필요한 건지 고민이 되네요. 어머니의 소득 상황은 잘 모르지만, 제 근로소득이 500만원을 넘어서 그런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댓글 (1) >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1.27 11:04 우수회원

    어머니의 카드 사용 내역은 별도로 입력하거나 어머니 명의의 소득 및 신용카드 사용 내역이 홈택스에 등록되어야 합산됩니다~! 기본적으로 연말정산 자동자료제공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의 자료만 포함되며,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거나 소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카드 내역이 자동 반영되지 않아요. 따라서 어머니의 카드 사용분을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 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별도로 의료비·카드사용 내역을 수동 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500만원 초과 여부는 카드 공제와 직접적 관련이 적으며, 부양가족 소득 기준(연 100만원 이하)을 만족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