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의 연말정산 인적공제 가능 여부 확인 요청
저희 어머니의 연말정산 관련 인적공제 가능 여부에 대해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어머니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 출생연도: 1961년생
- 국민연금 수령: 월 약 70만 원 (연 840만 원)
- 2002년 이전 납입기간 포함
- 국민연금 외 소득: 일용직(일당) 형태의 알바로 월 약 30~50만 원 정도를 벌고 있으며, 3.3% 원천징수로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담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어머니의 알바 소득이 일용근로소득(분리과세)로 인정될 경우, 인적공제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판단 시 해당 소득이 전액 제외되는지 여부
2. 국민연금의 경우, 총 수령액이 아닌 과세대상 연금소득금액 기준으로 보았을 때, 연금소득공제 및 비과세분 반영 후 100만 원 이하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는지
3. 위 조건을 충족할 경우, 어머니를 인적공제 대상자로 포함할 수 있는지 최종 판단 부탁
필요하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조언과 검토 부탁드리며, 감사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