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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연말정산에 대한 고민
파도소리성실회원
2026.01.07 22:34 · 조회수 0

어머니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으셔서 제가 어머니의 카드 사용 내역과 의료비 내역서를 추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1.07 22:38 활동회원

    어머니의 연말정산에 본인이 어머니의 카드 사용 내역과 의료비 내역을 추가할 수 없습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하며, 가족의 지출 내역은 본인의 소득공제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의료비는 근로자의 공제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어머니가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어머니의 의료비 내역은 신고할 수 있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본인의 사용분만 공제 대상입니다. 어머니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셔야 하며, 도움이 필요하면 관련 서류를 드리는 정도로 지원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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