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어머니(수급자) 연말정산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 계산해주세요
고민토크우수회원
2026.01.17 19:03 · 조회수 0

제가 정보를 찾던 중에 헷갈려서 여기에 질문 올립니다. 제 어머니는 60년생으로 만 66세이고 생계급여 수급자입니다. 한 달에 받는 금액은 생계급여 170,490원, 주거급여 122,580원, 기초연금 342,510원, 국민연금 252,450원입니다. 소득 계산이 어려워 부양가족 등록 가능 여부를 계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1.17 19:06 활동회원

    어머니는 생계급여 수급자이면서 연간 소득 합계가 대체로 부양가족 공제 기준인 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므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포함하지 않고, 기초연금도 비과세입니다. 국민연금 252,450원은 월 수령액이며, 연간 약 3,029,400원이므로 소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국민연금을 포함한 총 소득이 연 100만원 이하인지 정확히 따져야 하며, 대부분 공제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국민연금 소득을 제외하거나 기타 공제 조건에 부합하면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니 소득세법상 부양가족 소득 기준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