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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로부터 증여 받은 돈과 증여세 관련 질문


어머니로부터 1억원을 증여받은 후 1년이 지난 후에 1천만원의 증여세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생활비 목적으로 매달 150만원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증여세를 내야 할까요?

댓글 (6)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2.19 17:25 활동회원

    증여세는 원래 1년에 한 번 내는 거 아니었음?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19 17:31 신규회원

    그냥 매달 받는 건 생활비라서 증여세 안 내는 거 아니었나?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19 17:41 우수회원

    반면, 소득이 있는 자녀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돈을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받은 돈을 저축하거나 주식, 부동산 같은 자산 구매에 사용하면 생활비로 인정받지 못해 과세될 위험이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 10년 누적 합산 기준으로 공제 한도를 넘어서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19 17:49 신규회원

    증여세 리스크를 줄이려면 생활비로 지급한 사실과 지출 내역, 사용 목적을 문서로 남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반복적으로 큰 금액이 쌓이는 경우 10년 합산 공제 한도인 직계존속 5천만 원을 꼭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관리하면 불필요한 세금 문제를 예방할 수 있답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19 17:59 우수회원

    어머니가 주신 돈을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 등 사회통념상 필요 범위 내에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비과세 생활비로 인정됩니다. 특히 소득이 없는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니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녀의 생활비를 직접 지출하는 형태도 과세되지 않는 생활비로 간주됩니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19 18:09 성실회원

    아니 근데 150만원도 계속 받으면 세금 내야 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모르겠음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