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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가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어머니도 세금을 내야할까요?
바다러버활동회원
2025.12.15 17:39 · 조회수 0

다주택자인 어머니가 한 채의 아파트를 증여해주려고 합니다. 저는 증여세와 취등록세를 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어머니도 양도소득세를 내셔야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게 사실인가요?

댓글 (1)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5.12.15 17:42 성실회원

    상속 아파트를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사망일) 시가로 산정되며,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2년 이상 보유해야 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부터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상속으로 1세대 3주택이 되면 먼저 양도하는 상속주택은 과세됩니다.양도소득세는 반드시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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