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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증여세 관련 질문

true_story2ND
2026.02.06 02:31 · 조회수 2

10살이고, 증여세 신고를 준비 중입니다. 2000만원까지 가능하다고 하는데, 1900만원을 남기고 신고해도 괜찮을까요? 이때 이체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어섰던데요. 또, 이력을 첨부로 제출하라는데 이체확인증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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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무주택자C2ND2026.02.06 02:41
    2000만원 넘으면 세금 내야하는거 아님? 근데 1900만원은 괜찮다던데...
  • 부동산뉴스중독1ST2026.02.06 02:48
    이체확인증은 은행가서 바로 발급받는거 아니었나;; 첨부는 그냥 복사본 내는건가?
  • 임장러x1ST2026.02.06 02:52
    10살 어린이에게 2000만원까지 증여세 비과세 한도가 있으니, 1900만원 증여 후 신고해도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이체한 금액이 2000만원을 넘었다면 증여세 신고 시 실제 증여한 금액 기준으로 신고해야 해요. 이체내역은 은행에서 발급하는 이체확인증(거래내역서)을 제출하면 되고, 증여사실을 입증하는 데 꼭 필요합니다. 신고 시에는 증여금액과 이체금액의 차이가 있으면 그 이유를 명확히 밝혀야 해요. 따라서 정확한 증여금액을 기준으로 증여세 신고를 준비하세요~!
  • 임대인ㅊㅈ1ST2026.02.06 02:57
    뭐 이체한게 2000만원 넘으면 신고해야된다는거 계속 나오던데 그냥 걍 하는게 맘 편할듯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