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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연말정산 관련 질문


어린이집 보조교사로 12월 1일부터 근무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할까요? 월급이 적어서 한 달 근무로만 계산해야 할지 고민이네요. 또한, 25년 2월 말까지는 담임 교사로 일했었는데, 5월에 개인 사정으로 보조교사로 전환한 것도 연말정산에 영향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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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1.22 17:59 우수회원

    어린이집 보조교사의 연말정산 기준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면 연말정산을 하고, 3.3% 사업소득이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절차는 홈택스에서 공제 자료 조회를 통해 건강보험부터 확인한 후 공제신고서를 작성합니다. 교육비 세액공제는 유치원·어린이집 보육비용 등이 해당되며, 일부 항목은 공제에서 제외됩니다. 연간소득이 5백만원을 넘을 경우 남편과 합산할 수 없고,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교육비 납입증명서를 출력해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