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어린이집 근무 중 이직 후 연말정산 문의
드럼소리활동회원
2026.01.08 01:07 · 조회수 0

어린이집에서 근무하다가 7월에 퇴사하고 9월에 개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연말정산은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까요? 또 다른 분은 현재 다른 어린이집에서 재취업을 하고 있는데, 이분은 어떻게 연말정산을 해야 할까요?

댓글 (1) >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1.08 01:10 신규회원

    퇴사한 어린이집 근무분은 7월까지 근무한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토대로 1년치 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개인 사업 시작 시점부터는 사업소득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니, 9월 이후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른 어린이집에 재취업한 분은 기존 근무처와 현재 근무처의 원천징수영수증을 모두 합산해 연말정산하거나, 두 사업장에서 각각 연말정산을 받더라도 연간 소득 합산에 유의해야 합니다. 두 경우 모두 근무기간과 소득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여 중복 공제나 누락이 없도록 주의해야 해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