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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증액 합의로 서류 준비 필요 없을까요?
통학버스우수회원
2026.01.16 21:46 · 조회수 0

양육비를 비양육자와 10만원 증액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한 상황입니다. 월요일에 법원에 같이 가기로 했는데, 이런 경우에는 증빙 서류를 들고 가지 않아도 처리 가능할까요? 조정 기간과 같은 절차 없이 바로 진행할 수 있을까요?

댓글 (1) >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1.16 22:04 활동회원

    양육비 증액 합의가 이미 이루어졌다면, 법원에 제출할 합의서나 증빙 서류는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에서는 합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문서로 남기기 위해 서류가 필요하며, 조정 절차 없이 바로 결정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액 합의서, 상대방과의 합의 내용을 명확히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챙겨 가셔야 합니다. 조정 기간 없이 바로 처리되는 경우는 드물고, 보통 조정절차를 거쳐 확정 판결이 내려집니다. 법원 방문 전 관련 서류를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원활한 진행을 위해 꼭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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