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양도양수 후 연말정산 금액 오류 관련 질문
월요한숨활동회원
2026.01.16 20:35 · 조회수 0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이전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9월부터 올해 연말까지 양도양수된 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연말정산을 하고 9만원 정도의 기납부세액을 받았는데, 올해 1월에 손택스를 확인해보니 이전 직장에서 70만원 정도, 양도양수된 기업에서 9만원이 찍혀있네요. 이게 맞는 금액인가요? 제가 이미 낸 세금인데, 회사에 다시 확인을 요청해서 수정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금저축공제체크 2026.01.16 20:43 성실회원

    양도양수된 기업의 연말정산 금액이 각각 따로 표시되는 것은 정상입니다. 작년 1월부터 8월까지 근무한 이전 직장과 9월부터 연말까지 일한 양도양수 기업 각각에서 소득과 세금이 별도로 집계되기 때문이에요. 이미 연말정산을 한 금액과 손택스에 나온 금액이 다를 수 있으니, 회사에 확인하여 중복 정산이나 오류가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두 곳에서 각각 신고된 소득과 세금 내역을 비교해보시고, 필요하면 정정 신고를 요청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