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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필요경비에 대한 고민
새벽조깅성실회원
2025.11.30 14:35 · 조회수 1

저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면서 필요경비에 대해 궁금한데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취등록세에 채권할인, 인지대, 중지대 등 우측항목의 금액이 포함되는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세만을 고려해서 필요경비가 인정되는 건가요?

댓글 (1) >
  • 간편장부배우는중 2025.11.30 14:38 성실회원

    필요경비에는 취득세,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등 세금만 포함되고, 채권할인, 인지대, 중지대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에 포함하는 비용은 주로 취득과 직접 관련된 세금과 수수료여야 하며, 채권할인 및 인지대는 일반 경비로 인정되지 않아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취등록세, 교육세, 농어촌세 등만 필요경비로 인정해 계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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