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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문의

vintagefilm1ST
2026.02.04 00:53 · 조회수 2

저희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2013년 3월 부산 정관 A 아파트를 구입하였고, 현재 부동산 시세는 약 3억 중반입니다. 또한, 같은 동네에서 2019년 10월 부산 정관 B 아파트를 취득하여 현재 부동산 시세는 약 4억입니다. 이번에 2026년 양도소득세가 중과세로 변경된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조세특례법을 적용받았던 경우에는 이전 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중과세가 되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정확한지 궁금합니다. 새로운 세법이 개편되어 중과세가 된다면, 조세특례법이 더 이상 적용되지 않고 새로운 과세법이 적용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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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hcr25972ND2026.02.04 08:43
    뭐가 맞는지 나도 잘 모르겠음 ㅋㅋ
  • Thunder1ST2026.02.04 08:51
    그냥 중과세 되는 거 아님? 바뀌면 다 적용일 듯
  • heron1ST2026.02.04 09:00
    조세특례법에 따른 양도소득세 중과세 배제 혜택은 해당 법 시행 전에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 적용되며, 2013년과 2019년에 취득한 아파트는 기존 법 적용 대상입니다. 따라서 2026년 중과세 개편 시점에도 조세특례법상 우대 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세법 개정 내용과 시행 시점에 따라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적용 여부는 국세청 공지나 전문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기본적으로 법 시행 전 취득분은 기존 법령이 우선 적용된다는 원칙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 tlqkf0301ST2026.02.04 09:10
    그냥 내년부터 다 세금 쎄게 때릴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