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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시 현금영수증 누락 문제
옛날사진활동회원
2025.12.15 15:33 · 조회수 0

양도소득세를 홈택스에서 셀프신고했는데, 매수 계약서, 매도 계약서, 취득세 납부영수증, 정부수입인지, 매도시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은 모두 첨부했습니다. 그러나 매수시 법무사비용 현금영수증과 매수 당시 중개수수료 현금 영수증의 원본이 없습니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간편넣기’ 기능을 사용하여 그 당시 현금 영수증 자료를 넣었는데, 이렇게 넣은 자료로 충분할까요? 현금 영수증 원본이 없어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댓글 (1) >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5.12.15 15:35 우수회원

    양도소득세 신고 시 국세청 홈택스 ‘간편넣기’ 기능으로 현금영수증 자료를 입력하면 원본 영수증이 없어도 기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조사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니, 가능한 원본은 보관하는 것이 좋아요ㅎㅎ. 현금영수증은 국세청 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공식적으로 인정되며, 신고 시 제출한 자료가 일치하면 문제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상태로도 신고 무리가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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