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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 관련 질문

tmryug452ND
2026.02.12 06:51 · 조회수 9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매매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는데,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 필요 경비(시스템 에어컨, 줄눈, 중문)를 첨부하려고 합니다. 이때 제가 아들인데 제가 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도 상관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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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4) >
  • pyyq591ST2026.02.12 07:01
    이거 진짜 세무서마다 다르게 말하는 것 같던데... 나도 잘 모르겠음
  • 여름밤3RD2026.02.12 07:07
    카드가 본인 명의면 아예 안 될걸요? 그냥 엄마 명의 카드 써야 할듯?
  • gksgml1ST2026.02.12 07:16
    아니 그게 가족이라도 결제 주체가 다르면 인정 안 해주는 거 아님?
  • 공시가폭탄1ST2026.02.12 07:25
    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 경비로 인정받으려면 실제 부동산에 투자된 비용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드님 명의 카드로 결제했더라도 해당 비용이 어머니 명의 부동산의 유지·보수 비용임을 영수증과 함께 명확히 확인할 수 있으면 필요 경비로 인정됩니다. 다만, 비용 지출 사실과 부동산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니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꼼꼼히 준비해야 해요. 비용이 부동산 가액에 합당하게 반영되어야 하며, 세무서가 인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으니 주의하세요. 비용 지급자와 부동산 소유자가 다른 경우 증명 자료가 특히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