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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포함 가능한 항목
라떼한잔성실회원
2025.12.05 14:41 · 조회수 0

양도소득세 신고 시 인지대, 채권할인, 중지대, 수임료, 출장비를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홈택스에서 어떤 항목에 추가해야 할까요? 기타비용이나 법무사비용도 필요경비로 포함할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5.12.05 14:44 우수회원

    양도세 신고 시 법무사비용 등을 홈택스에 추가할 수 없고,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홈택스 신고 시에는 법무사비용을 별도 항목으로 입력할 수 없으며, 양도가액, 취득가액, 필요경비만 입력해야 합니다. 법무사비용은 양도세 계산 시 반영되지 않으므로, 홈택스 신고 후 실제 비용 증빙이 필요한 경우에만 경비지출증빙서류를 보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 시에는 법무사비용 등을 따로 추가하지 않아도 되며, 별도로 환급받을 수 없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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