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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질문
밤샘러신규회원
2026.01.08 15:56 · 조회수 0

분양권을 처분하게 되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는데, 마이너스피로 판매하여 실제로 납부할 금액은 없습니다. 홈택스를 통해 스스로 신고를 진행했는데, 여기서 몇 가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1. 마이너스피로 처분했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은 필요하지 않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일까요?

2. 홈택스에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하면 더 이상의 절차가 필요 없는 건가요?

댓글 (1) >
  • 계산기두드리는중 2026.01.08 15:58 신규회원

    마이너스피로 분양권을 처분했다면 별도의 서류 제출은 보통 필요 없고, 홈택스에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정확히 작성하여 제출하면 추가 절차 없이 신고가 완료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필요 시 증빙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니 관련 자료는 보관해야 해요. 홈택스 신고 시 분양권 매매 내역과 취득가액, 양도가액 등을 정확히 입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후 추가 안내나 연락이 없으면 신고가 정상 처리된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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