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양도소득세 신고 관련 문의
야경사진신규회원
2026.01.15 21:59 · 조회수 0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해 궁금증이 있어서요.

2016년에 아파트를 2억 원에 취득해 2025년 12월에 1억 1천만 원에 매도했는데, 양도차손은 9천만 원이 발생했어요. (소재지: 경남)

또한, 울산의 아파트 분양권을 25년 5월에 1,100만원에 취득했고, 26년 2월에 매도할 예정인데, 보유 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세율이 77%인 것 같아요.

1번과 2번 사례가 어떻게 연관이 있는지, 77% 세금이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댓글 (1) >
  • 체크카드비율따지는중 2026.01.15 22:02 활동회원

    양도차손이 발생한 1번 아파트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고 신고 의무도 없으며, 2번 분양권은 보유기간 1년 미만이라 세율이 77%로 적용됩니다. 1번은 손실이 있어 세금을 내지 않으니 신고하지 않아도 되고, 2번 분양권은 고율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두 사례는 각각 독립적으로 판단하며, 1번 손실을 2번의 양도소득과 합산해 손실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번의 분양권 매도 시에는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중과세율 77%를 적용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2번 분양권의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에 집중하시면 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