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관련 질문


아파트를 매도하기로 했는데, 상생 임대주택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등기를 하고 소유권 이전이 예정된 상태에서 다른 다세대 주택을 매매했습니다.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면 일시적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이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요?

댓글 (1) >
  • 엑셀로정리하는사람 2026.01.27 21:24 신규회원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은 기존 주택을 3년 이내에 매도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미 상생 임대주택 등기 이전이 완료되고 다른 다세대 주택을 매매한 상태라면, 두 주택의 소유 기간과 매매 시점이 맞아야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상생 임대주택 2년 거주 요건을 충족했어도, 신규 주택 취득 후 3년 이내 종전 주택을 팔아야 하며, 등기 이전 시점과 매매 시점이 중요해요. 따라서 등기 이전과 매매 시점이 조건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확인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비과세 혜택을 받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