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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 적용 시 최대지분권자의 재산세 납세 여부


부모님의 공동상속으로 시골에 있는 주택을 상속받아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기 위해 관련 조건은 모두 충족되었지만 최대지분권자로서 이미 재산세를 부담하고 있는 경우, 이 부분이 특례 적용에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최대지분권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하는 상황에서도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받을 수 있는지요? 가능한지에 대한 안내가 필요합니다.

댓글 (4)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6.02.03 19:31 활동회원

    아 재산세 내는 게 비과세 특례랑 상관있으면 좀 복잡하겠다…잘 모르겠음ㅋㅋ

  • 종소세신고하는중 2026.02.03 19:40 우수회원

    이거 재산세 내는 거랑 양도소득세 비과세랑은 별개 아닌가?

  • 홈택스로그인러 2026.02.03 19:47 신규회원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최대지분권자의 재산세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됩니다. 재산세는 소유권에 따른 지방세이고,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는 일정 요건(상속주택 보유 기간, 거주 요건 등)을 충족하면 받을 수 있는 국세 혜택입니다. 따라서 최대지분권자로서 재산세를 납부하고 있어도 비과세 특례 적용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특례 조건을 정확히 충족해야 하며, 주택의 규모나 보유 기간 등 세법상 요구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세액공제찾는사람 2026.02.03 19:55 활동회원

    그냥 최대지분권자라도 비과세 조건만 맞으면 문제 없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