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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확인해야 하는 상황


1가구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있는 재건축 예정 아파트를 모친이 2005년 12월 27일에 취득하고, 2017년 4월 13일에 본인이 증여 받아 현재 전세입자가 거주 중입니다. 또한 시흥시에 있는 아파트는 2018년 10월에 입주하여 현재 거주 중이고, 비조정지역에 위치합니다. 관악구 재건축 대상 아파트를 분양 신청하고, 관리처분이 승인되면 시흥 집을 매도할 계획입니다. 이 상황에서 시흥 아파트를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여부가 궁금합니다.

댓글 (4) >
  • 자녀공제계산하는중 2026.02.08 23:16 신규회원

    시흥시 아파트를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으로서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현재 시흥 아파트에 본인이 거주 중이고 2018년 10월 입주했으므로 2023년 10월 이후부터 비과세 적용 대상이 됩니다. 단, 관악구 재건축 아파트는 2주택으로 남아 있으나 재건축 예정 주택으로서 관리처분인가 후 1주택자로 간주될 수 있으니 관리처분인가 시점과 기존 주택 처분 계획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악구 주택이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으로 전환되면 별도의 주택으로 보지 않아 시흥 주택의 1주택 비과세 인정에 유리합니다. 따라서 시흥 아파트를 매도할 때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하려면 2년 이상 거주 기간 충족과 관악구 주택의 재건축 관련 규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해요!

  • 맞벌이공제분배고민 2026.02.08 23:25 우수회원

    그거 복잡한 거 아니야 그냥 1가구 1주택 조건 보면 될텐데…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8 23:34 신규회원

    이거 진짜 세금 폭탄 맞을 수도 있는데 조심해야 할 듯?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8 23:41 우수회원

    비과세 조건에 엄청 까다로운 거 같은데 잘 몰라서 그냥 관심 끌어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