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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이 맞을까요?


이전에는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25년 전에 재건축으로 인해 아파트를 환매계약으로 처분했습니다. (보유 기간은 3년 이상이었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닙니다.) 현재는 1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또한 다른 지역의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세청에서 양도세를 신고하라는 카톡이 왔는데, 이 상황에서는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댓글 (4) >
  • 연말정산환급기다림 2026.02.09 12:43 신규회원

    현재 보유한 주택이 1주택이고, 2년 이상 보유한 다른 주택이 있으므로 양도소득세 면세 대상이 맞을 가능성이 큽니다. 보유 기간이 3년 이상이고 조정대상지역이 아니며, 25년 전 재건축 환매계약으로 처분한 점도 양도세 비과세 요건에 부합합니다. 다만, 국세청에서 신고 요청이 왔으니 신고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려면 해당 주택의 취득 시기, 양도 금액, 보유 상황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라도 신고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신고 필요 여부를 국세청에 문의하거나 세무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2.09 12:48 우수회원

    보유 기간이나 조정지역 여부 따진다는데 그게 정확히 어떻게 적용되는지 모르겠네…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09 12:55 성실회원

    양도세 면제 조건이 뭔지 헷갈림 ㅠㅠ 그냥 신고하는게 맞나?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09 13:02 신규회원

    그냥 국세청 연락 왔으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냐? 안 하면 나중에 문제 생길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