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관련 질문
부모님께서 서울에 빌라와 오래된 아파트를 가지고 계시는 상황인데, 두 부동산이 재개발 지구에 편입되어 정리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매물이 많아 거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빌라는 실거주로 오래 계셨으나 아파트는 재개발로 처리할 시 시세 차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를 매매하지 않고 조합원 입주권을 받는다면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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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
- 양도차익 계산 방법도 중요해요. 청산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급받은 금액에서 취득원가와 필요경비를 차감한 비율로 양도차익을 산출합니다. 또한, 종전 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될 수 있으니, 해당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평가액도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요.
- 그게 진짜 복잡하다던데... 나도 잘 몰라서 패스ㅋㅋ
- 그냥 입주권 받으면 양도소득세 안 내는거 아니었음?
- 조합원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가 필요합니다. 입주권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세금 신고와 납부를 완료해야 해요. 입주권을 매매하실 때는 이 신고 기간을 꼭 지켜야 불이익이 없으니 유념하시길 바랍니다.
- 아파트 팔지 않고 입주권만 받으면 세금은 좀 달라질걸?
- 재개발 조합원이 조합으로부터 청산금을 받을 경우, 이는 기존 건물과 부수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에요. 청산금 납부 시에는 조합원 분양가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납부하면서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로, 인가 전후 양도차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청산금을 받으셨다면 꼭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