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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제로라이프성실회원
2025.12.16 00:07 · 조회수 0

부동산 대책에 관련하여 일시적으로 1가구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에 대한 문의를 드립니다. A주택은 남편이 2020년에 취득하여 현재 거주 중이며, B주택은 아내 명의로 2024년 10월 2일에 취득한 후 전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후 25년 11월에 혼인을 신고하고, 26년 10월에 B주택을 매매한 후 공동명의로 한 채를 구입할 계획입니다. B주택을 매매할 때 2년 이후에 거주하지 않아도 양도세 문제가 없을지, 10.15 대책에서 중과세 대상이 다주택자인데 현재 중과세 대상인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습니다. B주택 매매를 계획하면서 규제지역에 해당되어 걱정이 되어 질문을 남깁니다.

가장 궁금한 점은 다주택자가 양도소득세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댓글 (1) >
  • 프리랜서세금궁금러 2025.12.16 00:09 신규회원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기본세율+20%p, 3주택 이상은 기본세율+30%p가 적용됩니다. 현재는 중과세율이 유예되어 기본세율만 적용되며, 중과대상 주택수가 2채 이상이고 중과제외 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양도세율은 과세표준에 따라 다르며,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후 매각, 장기보유특별공제 활용, 2년 이상 임대등록 등이 절세 전략으로 제시됩니다.양도일 이후 2개월 이내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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