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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관련 문의
할일관리성실회원
2026.01.15 15:01 · 조회수 0

2012년에 2억에 매입한 부동산을 2025년에 22억에 매각했습니다. 이 부동산은 실거주로 10년 이상 소유한 것이며 공동명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1주택자이고 매각 시에는 주택이 없는 상태였고, 상대방은 2주택자입니다. 상대방과 공동세대였다면 제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데, 이에 대해 근로소득이 있는 상대방의 소득이 작년 1월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양도소득세를 줄일 방법이 없을까요? 현재 과세된 금액은 2억7500만원이고 비과세로 인정받은 금액은 1400만원인데, 이 차이가 너무 크게 느껴져 멘탈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1.15 15:17 활동회원

    양도소득세를 줄이려면 필요경비와 공제, 보유기간, 양도 시기, 명의 전략을 활용해 과세표준을 낮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경비는 증빙 가능한 실제 비용으로 공제되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3년 이상 보유 시 적용됩니다. 보유기간을 1년 이상 늘리고, 양도차손과 상쇄하는 것, 작은 주택부터 처분하는 전략이 유리합니다. 또한, 명의 전략으로 지분을 나누어 양도차익을 분산시키고 상속주택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하지만, 증여세와 취득세 중과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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