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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공제율에 대해 궁금합니다


양도소득세 80% 감면에 대해 궁금증이 있습니다. 10년 보유와 10년 거주에 대한 내용을 듣고 있는데, 10년 보유는 이해가 가는데 10년 거주는 정확히 무슨 의미일까요? 집에서 10년을 살아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역과 상관없이 국내 거주자라면 해당되는 것인가요?

댓글 (1) >
  • 추가납부나올까걱정 2026.01.21 21:34 우수회원

    양도소득세 80% 감면의 10년 거주 조건은 해당 주택에서 실제로 10년 이상 계속 거주해야 하는 것을 의미해요! 단순히 국내 거주자인 것만으로는 해당되지 않고, 감면을 받으려면 해당 주택에 10년간 실제 거주 기록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다른 지역이나 주택이 아닌 양도 대상 주택에서 10년 동안 살아야 해요. 10년 보유는 소유 기간이고, 10년 거주는 거주 기간을 따로 인정하는 조건이니 혼동하지 마세요. 거주 기간 입증을 위해 주민등록 등본 등 공식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