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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질문
초밥러버신규회원
2026.01.17 11:50 · 조회수 0

양도소득세 과세 표를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질문드립니다. 예를 들어, 특별조정지역에서 5억 짜리 집을 1주택자로 매수하고 1억의 수익을 얻었다면 1억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기본세율이 1억 수익일 때 35%이고, 누진공제가 1544만원이라면 3500만원에서 1544만원을 빼면 1456만원이 세금으로 부과된다고 하지만, 장기보유 조건으로 8년 거주한다면 얼마나 세금이 감면되는지 궁금합니다. 비과세 조건은 2년 보유와 2년 거주가 필요하다고 알고 있지만, 8년 보유한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요. 계산 방식이 맞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댓글 (1) >
  • 홈택스로그인러 2026.01.17 11:57 신규회원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8년 거주·보유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크게 줄어야 합니다~! 기본세율에서 누진공제 차감 후 나온 세액에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예: 8년이면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을 적용해 세금을 감면받게 됩니다. 2년 보유·거주는 비과세 조건이고, 초과 보유 기간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대상입니다. 따라서 1억 수익에 35% 세율과 누진공제 계산 후 나온 세금을 기준으로, 8년 장기보유 특별공제율을 곱해 최종 세금을 산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1456만원에서 약 80% 공제된다면 세금이 약 291만원 수준으로 감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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