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질문
부동산 어플을 통해 확인한 결과와 실제 상황이 달라 문의드립니다. 취득가는 2억3천, 양도가는 6억이며 취득수수료 및 필요경비는 5백이 소요되었습니다. 부동산은 용산에 위치한 빌라로, 단독명의로 보유 중이며 취득 후 16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2주택 보유자이며 중과세 유예 중인데,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도움을 요청합니다.
좋아요
싫어요
즐겨찾기
카카오
URL복사
댓글 (2) >
- 이거 중과세 유예면 계산 방식 좀 다를걸? 정확한 건 세무사한테 물어보는 게 낫지 않을까?
-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금액 6억 - 취득가액 2억3천 - 필요경비 5백)에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적용해 계산해야 합니다. 16년 보유했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이 높고, 2주택 중과세 유예 중이라면 중과세율 대신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를 정확히 반영하고, 양도차익에서 250만원 기본공제도 반드시 뺀 후 세율을 적용하세요. 세율은 기본세율(6~42%)를 참고하고, 유예 조건 충족 여부를 국세청이나 세무사에게 재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