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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계산 관련 질문


울산 남구 아파트 양도소득세 계산과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요.

한 가구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실거주 중인 주택은 울산 중구에 있고, 현재 38년째 실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도할 주택은 울산 남구에 위치한 아파트인데, 실거주 중이 아닙니다.

양도 주택의 취득일은 2017년 1월 13일이고, 양도일은 2025년 12월 22일입니다. 취득가액은 260,000,000원이며, 양도가액은 300,000,000원입니다.

필요한 경비로는 취득 시 중개보수 1,040,000원, 법무사비 150,000원, 취득세 2,860,000원, 양도 시 중개보수 1,200,000원이 필요합니다. 총 필요경비는 5,250,000원이며, 보유기간은 약 8년 11개월이고, 양도 주택은 실거주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합니다.

이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약 260 정도 나온다는데, 이게 맞는 걸까요?

댓글 (6) >
  • 세금납부기한체크러 2026.02.03 19:29 우수회원

    울산 남구 아파트 양도세 계산은 기본적으로 ‘양도가액(판매가) − 취득가액(구매가) − 필요경비’로 양도차익을 산출하는 것부터 시작해요. 이후 이 양도차익에서 기본공제 250만원과 장기보유특별공제 같은 공제를 적용해 과세표준을 정한 뒤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이 과정에서 보유기간과 주택 수, 조정대상지역 지정 여부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답니다.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6.02.03 19:36 활동회원

    주택 양도소득세 신고와 납부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2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잊지 말아야 해요. 또한,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율이 달라질 수 있으니 정확한 주택 수 판정과 조정대상지역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 세금할인소소하게챙김 2026.02.03 19:45 활동회원

    그냥 260이나온다니까 넘 피곤… 세무사한테 물어보는게 제일 낫다 싶음

  • 연말정산꿀팁찾는중 2026.02.03 19:54 신규회원

    분양권을 양도할 때는 일반 주택과 조금 다른 계산법을 적용해야 해요. 분양권 양도차익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고, 1년 미만 보유 시 70%, 1년 이상 보유 시 66%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세금이 부과됩니다. 분양권의 경우 무피 또는 마이너스피로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없다는 점도 기억하시면 좋아요.

  • 공제항목메모하는사람 2026.02.03 22:20 활동회원

    그냥 남구 아파트라서 세금 더 나오는거 아닌가… 실거주 아니면 진짜 꺼림칙하긴 함

  • 세법용어정리노트 2026.02.03 22:21 성실회원

    양도소득세 계산 진짜 복잡한데 260이 맞을수도 있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