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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와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변하는 내용
눈치보는중신규회원
2025.12.09 09:36 · 조회수 1

서울을 제외한 모든 지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고시*되면서 양도소득세와 취득세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2025년 10월 16일 기준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되었습니다. [취득세 중과 판정 시]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날 이전에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무상증여 취득세]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공시가격 3억 원 이상으로 증여할 경우 취득세율이 12.4% 또는 13.4%로 상향 조정됩니다. 단, 특정 예외 사항이 존재합니다. [양도소득세] 비조정지역에서 계약한 주택이라도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무주택 세대에 한해 2년 이상 보유하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다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했지만 취득일에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해당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 소유자가 양도소득세를 반드시 부담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댓글 (1) >
  • 카드로납부할지고민중 2025.12.09 09:38 활동회원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취득세 중과와 양도소득세 규제가 강화되었으니, 2025년 10월 16일 이후 계약과 취득 시점에 따라 세금 부담이 달라집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 시 취득세율이 12.4% 또는 13.4%로 오르고, 계약 시점과 무주택 여부에 따라 양도소득세 비과세 조건이 달라집니다. 단,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은 중과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주택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배제되지 않으니 증여와 양도 시 보유 기간과 계약 시점을 꼼꼼히 확인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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