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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 특정조건과 사례 알아보기


부산 해운대구에서 실거래가가 10억원이고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 거제시 거제면 소랑리에서 실거래가가 8천만원이고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세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런 경우에는 양도세가 면제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양도세 비과세의 조건 중 하나는 1가구 1주택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는 것이며, 부산의 주택을 팔 때 해당 조건을 만족하면 양도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댓글 (1) >
  • 세율표들여다보는중 2026.01.26 14:33 성실회원

    부산 해운대구 주택은 2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으므로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 양도세가 면제됩니다. 반면 거제시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했지만, 1가구 1주택 조건과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별도 확인이 필요해요. 1가구 1주택 비과세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또는 3년 이상 보유 시 거주 여부와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다만, 2주택 이상 보유 시 신규 주택을 팔 때 비과세 적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산 주택은 비과세 가능하지만 거제 주택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 주택 보유 및 거주 조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