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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플래너유저신규회원
2025.11.18 20:58 · 조회수 0

저는 시스템에어컨이 필요경비로 인정된다고 들었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증빙자료로는 견적서와 이체내역이 있는데, 이체내역이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된 것입니다. 이 경우에도 이체내역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1.18 21:00 활동회원

    부모님 명의로 시스템에어컨을 구입하고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을 제출해도 양도세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지만, 반드시 소유주 명의로 결제 및 증빙이 있어야 안전합니다. 필요경비 인정 요건 주택 소유주 명의로 결제하고, 설치비 영수증(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등)과 계좌이체 내역을 제출해야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자본적 지출(주택 가치 상승에 기여하는 설치)임을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설치비용 영수증, 계좌이체 내역, 계약서 등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단순 유지보수 비용은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타인 명의 결제 시 증여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자금 흐름과 비용 부담의 실질적 귀속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부모님 계좌에서 이체한 내역만으로는 부족하며, 소유주 명의 결제와 충분한 증빙이 필수이며, 세무상 불이익을 피하려면 전문가 상담이 권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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