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PLACE

세금 > QnA

양도세 폐지로 미사 분양과 매수 관련 혜택 변동 문의
익명닉우수회원
2025.12.17 07:54 · 조회수 0

하남 미사 분양은 2017년에 이루어졌고, 서울 관악구에서의 매수는 2024년 11월에 이뤄진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취득당시에는 1가구로 세금을 납부했으며, 3년 내에 매도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습니다. 그러나 5월 9일 양도세가 폐지된다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될까요? 이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매수 시에는 둘 다 비조정지역으로 분류되었습니다.

댓글 (1) >
  • 연말정산초보직딩 2025.12.17 07:56 활동회원

    양도세 폐지로 인해 5월 9일 이후 매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아 비과세 혜택을 받을 필요가 없고, 기존 3년 보유기간 조건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7년 분양받은 하남 미사 주택과 2024년 11월 매수한 서울 관악구 주택 모두 비조정지역이라 조정대상지역 관련 규제는 없었으며, 양도세 폐지 전 매도 시에는 기존 세법에 따라 비과세 요건(1가구 1주택, 3년 보유 등)을 충족해야 했습니다. 따라서 5월 9일 이후 매도하면 양도세 부담 자체가 사라지므로 비과세 조건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매도 시점과 양도세 폐지일을 정확히 구분해서 적용해야 하며, 부동산 거래 관련 다른 세금이나 규제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