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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중과 관련 문의


양도세 중과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제가 현재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데, 1주택은 아파트(17.9평 매수, 거주 중, 규제지역)이고, 2주택은 재개발 입주권(19.12평 매수, 26.9평 준공, 비규제지역)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궁금증이 있습니다.

1. 입주권을 매도하면 양도세는 일반과세가 맞나요?

2. 입주권을 매도한 후 아파트를 매도하면, 아파트는 비과세 조건(거주 시가 등)에 부합하면 맞는 건가요?

3. 입주권을 준공 후 1년 이내에 매도하면(입주 x) 양도세율이 40%인가요? 이때 2주택자 중과세유예기간이 지난 경우 중과세가 되는지요?

4. 입주권을 준공 후 1년 이후에 매도하면(입주 x) 일반과세에 중과세가 부과되는지요?

댓글 (1) >
  • 형제자매공제찾는중 2026.01.28 10:58 활동회원

    1. 입주권 매도 시에는 비규제지역이라도 주택수 산정에 포함되어 2주택 중과세가 적용되어 일반과세가 아닙니다.
    2. 입주권 매도 후 아파트 매도 시 아파트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 거주 등)을 충족하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3. 입주권을 준공 후 1년 이내 매도하면 중과세율 40%가 적용되며, 중과세 유예기간이 지났으면 중과세 대상입니다.
    4. 준공 후 1년 초과 매도 시에도 중과세가 적용되며, 일반과세가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즉, 입주권은 준공 전후 모두 2주택 중과세 대상이고, 아파트는 비과세 요건 충족 시 비과세가 가능하니 주의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