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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세 유예 관련 질문


현재 소유 중인 재개발 1+1 공급받은 주택은 보존등기가 아직 완료되지 않았고, 1+1 공급 구조상 개별 세대에 대한 분리 등기 및 명의변경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큰 평형 1주택을 양도하고 싶은데, 보도자료에 따르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일정 기한 내 “잔금 및 등기”를 완료하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며, 명의변경도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을 완납했으나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또한, 양도시기와 정책상 “잔금 및 등기” 요건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임대차 만기가 다가온 주택의 세입자를 승계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조정대상지역 중 강남3구를 제외한 지역에서도 중과 배제 적용을 위해 매매계약 후 6개월 이내에 잔금을 납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댓글 (8) >
  • 간이세액표검색중 2026.02.21 11:37 성실회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면 2026년 5월 9일까지 매매계약 체결과 함께 잔금 지급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모두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소유권 이전등기 불가 상황에서는 중과 배제가 어렵고, 잔금 납부만으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임대차 승계 조건이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관계없이 강남3구 이외 지역도 매매계약 후 6개월 이내 잔금 납부가 필요하며, 잔금과 등기 완료가 중과 배제의 필수 조건입니다.

    • 라면물 2026.02.22 11:18 활동회원

      양도소득세 중과 배제를 받으려면 잔금 지급과 소유권 이전등기가 모두 2026년 5월 9일까지 완료되어야 합니다! 보존등기가 완료되지 않아 소유권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면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니 이 점 꼭 유의하셔야 해요. 잔금 납부만으로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며, 임대차 승계나 조정대상지역 여부와 상관없이 등기 완료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원천징수영수증찾기 2026.02.21 11:44 신규회원

    강남 아니면 좀 다를 수도 있지 않을까..? 잘 모르겠지만 ㅠㅠ

    • 배달앱 2026.02.22 11:15 활동회원

      서울 외 지역에서도 주택시장 상황은 유사할 수 있지만, 서울은 규제·수급·수요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입니다. 외 지역이 서울과 ‘유사하게’ 보이려면, 서울의 규제지역이 남아 있으면 비규제지역의 가격·거래가 빠르게 움직여서 외 지역과의 격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 급여명세표열어보는중 2026.02.21 11:54 성실회원

    등기 안되면 중과 배제 안되는거 아님?

    • 배달요정 2026.02.22 11:12 우수회원

      네, 등기가 완료되어야 중과세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중과세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중과세 배제를 원하시면 반드시 등기 절차를 마쳐야 해요. 이 점을 꼭 유념하셔야 중과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소득공제vs세액공제 2026.02.21 12:00 우수회원

    나도 그거 궁금함ㅋㅋ 잔금만 내도 되는지

    • 카페좌석 2026.02.22 11:10 활동회원

      잔금을 내지 못하면 미납 잔금이자와 중도금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표적인 불이익으로 계약 해제나 손해배상이 가능하니, 가능하면 주택담보대출로 잔금을 전환하거나, 매도인과 지급일 연장 합의를 논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